국토교통부령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정 2010.12.29>

제18조의6 (교육과목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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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8>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5.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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