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정 2010.12.29>

제18조의8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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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 1장
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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