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자동차 사용의 정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1.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 조치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이 끝난 때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해당 화물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 조치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이 끝난 때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해당 화물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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