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22조 (청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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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2025.12.2>

1. 삭제 <2015.6.22>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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