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25조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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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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