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26조의1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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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제2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6.22,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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