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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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4b255 -
2025-12-02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b40786 -
2025-08-14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6b461fa -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c01b2ef -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50bf836 -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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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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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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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0127b -
2021-01-26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00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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