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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