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 기법의 개발 등 경영합리화와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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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4b255 -
2025-12-02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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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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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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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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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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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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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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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0127b -
2021-01-26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00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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