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신설 2007.2.1>

제41조의1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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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1. 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②** 법 제3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이사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5.5.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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