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신설 2004.4.21, 2010.12.29>

제41조의4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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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송가맹사업자는 법 제2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②** 운송가맹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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