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9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적발보고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적발보고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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