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이하 "차고지설치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4.17>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4.17>
**④** 차고지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⑤** 시ㆍ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6.15, 2018.4.17>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ㆍ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이하 "차고지설치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4.17>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4.17>
**④** 차고지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⑤** 시ㆍ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6.15, 2018.4.17>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ㆍ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4b255 -
2025-12-02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b40786 -
2025-08-14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6b461fa -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c01b2ef -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50bf836 -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d4fc300 -
2021-12-0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326b35 -
2021-07-2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fb3b490 -
2021-04-13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0127b -
2021-01-26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0033650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