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5조의14 (운송비용 등 조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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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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