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5조의9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