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1 (공제조합의 설립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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