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개정 2010.12.29>

제52조의2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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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ㆍ기한ㆍ절차ㆍ범위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9.19, 2019.6.28, 2020.6.17, 2021.6.29, 2022.1.28, 2023.3.20>

1. 대상: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세부유형 및 최대적재량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기한: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대폐차할 수 있다.
3. 절차: 대폐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협회에 통지할 것
4. 범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이 경우 대폐차 범위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개인 소형: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인 차량.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자가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 2.5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나. 개인 중형: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 16톤 이하인 차량(가목 단서에 따라 개인 소형에 포함되는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 2.5톤 이하인 차량은 제외한다)
다. 개인 대형: 최대 적재량 16톤 초과인 차량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인 화물자동차(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대폐차하려는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제한 없음
5. 주기: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는 직전에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한 날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대폐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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