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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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 1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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