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7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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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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