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
2019-12-03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a5d83 -
2010-07-23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1cad9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4개 조문
-
(목적)이 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화염병"이란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고 그 물질이 흘러나오거나 흩날리는 경우 이것을 연소(燃燒)시키기 위하여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화염병의 사용)**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②**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③**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 부칙
부칙 <제4129호,1989.6.16>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8호,19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8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69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