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화장품의 취급

제17조 (단체 설립)

화장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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