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의1 (영업의 종류)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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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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