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독

제24조의1 (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화장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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