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제3조의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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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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