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화장품산업의 지원)
화장품법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ㆍ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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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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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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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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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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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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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2c65e8 -
2020-04-07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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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a9acfa4 -
2018-12-1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0b85bc -
2018-03-13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e2df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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