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3조 (화장품산업의 지원)

화장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ㆍ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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