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8조의6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화장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시험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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