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ㆍ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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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48414 -
2019-01-15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4de34 -
2017-07-26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fa8e8 -
2017-04-18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66120 -
2014-11-19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ea4cc -
2011-05-19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4bf7b -
2010-03-22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21d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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