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감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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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협회의 업무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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