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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