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화재 위험경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6-02-27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b71df -
2023-08-08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e9b39 -
2023-04-11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de50a -
2023-03-21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37e2c -
2023-02-14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6eb22 -
2021-11-30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28a9d7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