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20조 (화재 위험경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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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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