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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