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3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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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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