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6-02-27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b71df -
2023-08-08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e9b39 -
2023-04-11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de50a -
2023-03-21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37e2c -
2023-02-14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6eb22 -
2021-11-30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28a9d7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