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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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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