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절차 등)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생물작용제등의 유출 또는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생물작용제등의 취급시설의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3.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생물작용제등의 유출 또는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생물작용제등의 취급시설의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3.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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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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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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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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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c1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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