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3 (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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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정기검사 일시 전에 수시검사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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