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 <개정 2011.4.14>

제16조 (국제사찰단의 권한 등)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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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사찰단과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사찰대상시설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사진 촬영과 시설 관계자의 진술 청취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시설협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국제사찰단 소속 사찰관(이하 "사찰관"이라 한다)과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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