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 다만,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傷害)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
다. 나목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비 및 운반수단
2.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가. 공업ㆍ농업ㆍ의료ㆍ제약ㆍ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나. 독성화학물질과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다.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 화학물질의 독성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라. 폭동 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 목적. 이 경우 폭동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특정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로서 급속하게 인체의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거나 신체의 무력화를 일으켰다가 짧은 시간 내에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독성화학물질"이란 생명체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4. "원료물질"이란 독성화학물질의 제조단계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5. "특정화학물질"이란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별표의 1종ㆍ2종 및 3종 화학물질을 말한다.
6. "단일유기화학물질"이란 화학명, 구조식(構造式)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밖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충전과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와 운반수단
8.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9. "독소"란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10. "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학물질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화학반응시킴으로써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일시적 생성을 포함한다)하는 것
나.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배양ㆍ추출ㆍ합성하거나 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또는 생물작용제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
11. "가공"이란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제(調製)ㆍ추출 또는 정제(精製) 등의 물리적 공정(工程)을 말한다.
12. "소비"란 화학물질의 사용 결과 화학반응을 통하여 본래의 화학물질과는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13. "국제기구"란 화학무기금지협약 제8조에 따라 설립되는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말한다.
14. "국제사찰"이란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국제기구의 기술사무국이 시행하는 사찰(査察)을 말한다.
15. "시설협정"이란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간에 국제사찰대상시설에 적용될 사찰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1. "화학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 다만,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傷害)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
다. 나목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비 및 운반수단
2.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가. 공업ㆍ농업ㆍ의료ㆍ제약ㆍ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나. 독성화학물질과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다.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 화학물질의 독성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라. 폭동 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 목적. 이 경우 폭동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특정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로서 급속하게 인체의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거나 신체의 무력화를 일으켰다가 짧은 시간 내에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독성화학물질"이란 생명체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4. "원료물질"이란 독성화학물질의 제조단계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5. "특정화학물질"이란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별표의 1종ㆍ2종 및 3종 화학물질을 말한다.
6. "단일유기화학물질"이란 화학명, 구조식(構造式)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밖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충전과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와 운반수단
8.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9. "독소"란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10. "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학물질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화학반응시킴으로써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일시적 생성을 포함한다)하는 것
나.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배양ㆍ추출ㆍ합성하거나 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또는 생물작용제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
11. "가공"이란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제(調製)ㆍ추출 또는 정제(精製) 등의 물리적 공정(工程)을 말한다.
12. "소비"란 화학물질의 사용 결과 화학반응을 통하여 본래의 화학물질과는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13. "국제기구"란 화학무기금지협약 제8조에 따라 설립되는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말한다.
14. "국제사찰"이란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국제기구의 기술사무국이 시행하는 사찰(査察)을 말한다.
15. "시설협정"이란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간에 국제사찰대상시설에 적용될 사찰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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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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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e890d -
2017-03-21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fc7d6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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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e707 -
2013-06-04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47ebe -
2013-03-23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7ac16 -
2011-04-14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c1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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