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1.4.14>

제26조 (벌칙)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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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하거나 사용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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