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 <개정 2011.4.14>

제7조 (지위승계)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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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1.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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