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
**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 제조ㆍ수입ㆍ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위해성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조사용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물질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할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⑧**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⑩**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 제조ㆍ수입ㆍ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위해성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조사용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물질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할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⑧**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⑩**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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