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화학사고 영향조사)
화학물질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ㆍ물적 피해사항
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ㆍ위해성
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
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ㆍ수질ㆍ토양ㆍ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
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ㆍ물적 피해사항
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ㆍ위해성
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
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ㆍ수질ㆍ토양ㆍ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
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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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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