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화학물질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ㆍ감독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ㆍ감독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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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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