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5조의1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화학물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취급 공정
3.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原: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지점을 말한다) 및 연간 배출량
4.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5.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최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및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에 수정ㆍ보완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4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수정ㆍ보완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기간, 검토결과서 통보, 수정ㆍ보완 요청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8.7>

**⑦** 제4항(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1.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취급 공정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사업장,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8.7>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또는 수정ㆍ보완,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ㆍ변경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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