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벌칙)
화학물질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4.2.6>
1.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1. 제18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1.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1. 제18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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