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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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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