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확정일자부와 일자인)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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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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