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결손처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2b0471c -
2023-07-18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8cf4846 -
2021-01-05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dd42817 -
2020-05-2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d94748a -
2019-04-1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8378a0c -
2015-01-20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98e9062 -
2013-07-1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5686e04 -
2011-07-21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c735a2b -
2010-05-25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72badba -
2009-02-0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cf7d66e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