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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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90fa0 -
2025-03-25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db526 -
2023-12-26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1ec07 -
2022-06-10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095d3 -
2022-06-10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6cc01 -
2021-01-05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8e11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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