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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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거나 개발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는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요건,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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