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환경교육주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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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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